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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
등록일
2021-12-17
조회수
140
담당자명
대의면
연락처
055-570-4483
첨부

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 및 「같은법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◯ 공 고 명: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◯ 공고기간:2021. 12. 27.~ 2022. 02. 26.(2개월)
◯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 
붙임 공고문 1부. 끝.
  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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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